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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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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인권위 "행안부 경찰국 신설, 헌법 권력분립에 위배"

경찰청 인권위 "행안부 경찰국 신설, 헌법 권력분립에 위배"
입력 2022-06-20 16:12 | 수정 2022-06-20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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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 인권위 "행안부 경찰국 신설, 헌법 권력분립에 위배"

    경찰청에 걸린 경찰국 신설 반대 현수막 2022.6.17 [자료사진: 연합뉴스 제공]

    경찰청 인권위원회가 행정안전부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의 경찰 통제 방안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경찰청 인권위는 오늘 오후 의견서를 내고 "경찰을 행안부의 통제를 받게 함으로써 국가의 위계 구조에 편입해 권력을 집중하는 것은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에 반한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또,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치안 사무는 행안부 사무가 아니다"라며 "치안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경찰청을 두고, 경찰청의 조직·직무 범위, 그 밖에 필요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찰청 인권위는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통제의 필요성이 매우 크지만 그 주체가 정부 권력이어선 절대 안 된다"며 "국가경찰위원회, 경찰청 인권위원회 등 시민적 통제를 더 확장하고 심화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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