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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유사업종 아닌 계열사에 상표권 사용료 과세는 부당"

법원 "유사업종 아닌 계열사에 상표권 사용료 과세는 부당"
입력 2022-06-20 16:22 | 수정 2022-06-20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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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유사업종 아닌 계열사에 상표권 사용료 과세는 부당"

    DB저축은행 [자료사진: 연합뉴스 제공]

    계열사끼리 지급하는 상표권 사용료는 유사 업종에만 한정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남대문세무서가 동부그룹 계열사인 DB저축은행이 계열사에서 상표권 사용료를 받지 않아, 그 금액만큼 법인세를 탈루했다며, 6억 8천여만원의 법인세와 가산세를 부과한 데 대해, 세금 부과를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동부그룹 계열사인 DB저축은행은 다른 계열사 9곳과 함께 그룹 상표권을 함께 보유했는데, 법원은 동부그룹이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상표권 사용료를 받지 않았다고 인정하면서도 유사업종이 아닌 계열사는 사용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상 등록상표권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한해 효력이 있기 때문에, 보험이나 증권, 은행 업종이 아닌 다른 업종 계열사가 상표를 썼다고 해도 DB저축은행이 가진 상표권을 썼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부과된 세금 중 정당하게 산출된 세액을 넘는 금액은 위법인데, 현재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정당한 세액을 계산할 수 없어 처분 전체를 취소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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