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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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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수사 3개월 넘으면 고소·고발인에게 중간 통지

공수처, 수사 3개월 넘으면 고소·고발인에게 중간 통지
입력 2022-06-20 16:40 | 수정 2022-06-20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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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수사 3개월 넘으면 고소·고발인에게 중간 통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고소 및 고발 이후 3개월이 지나면, 고소·고발인에게 수사 진행 상황을 통보해 주기로 했습니다.

    공수처는 접수한 사건을 3개월 이내에 처리하지 못할 경우, 그 이유 및 취지를 수사중간통지서나 문자메시지의 형태로 당사자에게 사건 접수 3개월이 된 날부터 일주일 안에 중간 통지하도록 하는 지침을 마련해 최근 시행했습니다.

    공수처는 또 소속 검사가 구체적 사건에 대해 처장의 지휘 및 감독의 적법성이나 정당성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구체적 절차를 마련해 지난 14일부터 시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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