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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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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민주화운동 관련 테이프 배포한 여성‥42년만에 무죄

5·18 민주화운동 관련 테이프 배포한 여성‥42년만에 무죄
입력 2022-06-20 17:44 | 수정 2022-06-20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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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 민주화운동 관련 테이프 배포한 여성‥42년만에 무죄

    사진 제공:연합뉴스

    5·18 광주민주화운동 직후 참상을 알리는 녹음테이프를 배포하다 옥살이를 했던 여성이 42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은 지난 1980년 6월 서울 대교구 주교관 휴게실에서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내용이 담긴 녹음테이프 30여 개를 신부와 수녀 등 종교인들에게 나눠 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여성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당시 이 여성이 나눠줬던 '찢어진 깃폭'이라는 제목의 테이프에는 "공수부대원이 대검으로 임신부를 해치고 태아를 임신부에게 던졌다, 공수대원이 여대생 3명의 옷을 벗기고 대검으로 죽였다, 광주사태사망자가 2천 명이 넘는다는 얘기가 있다"는 내용이 담겼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번 재심은 검찰의 청구로 42년만에 열리게 됐으며, 재판부는 "헌정 질서 파괴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해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행위"라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여성은 당시 유언비어를 유포해 계엄포고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형을 살았고, 지난 2016년 78세의 나이로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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