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장 시절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고 3억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에 대해 검찰이 징역 9년을 구형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2부 심리로 열린 정 의원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용인시장으로 있으면서 인허가 권한을 빌미로 지가 상승이 예상되는 땅을 자신의 측근 등에게 매도하게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9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정 의원의 지시로 해당 사건에 가담한 다른 피고인들이 허위 진술을 하고 있다"면서 "책임을 전가하는 등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정 의원은 용인시장 시절인 지난 2016년 4월, 고향 후배인 부동산 개발업자에게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해당 토지를 정 의원의 지인이 시세보다 약 3억 5천만 원 저렴하게 취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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