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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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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정보'로 땅 투기 혐의‥LH 직원 2명에 '징역 7년' 구형

'내부 정보'로 땅 투기 혐의‥LH 직원 2명에 '징역 7년' 구형
입력 2022-06-20 18:54 | 수정 2022-06-20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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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 정보'로 땅 투기 혐의‥LH 직원 2명에 '징역 7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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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토지주택공사 LH에서 내부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를 한 혐의로 구속된 이른바 '강사장' 등 LH 직원 2명에게 검찰이 각각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형사9단독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공공기관 직원이 업무상 취득한 비밀을 이용해 농지를 취득한 것으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은 중대범죄에 해당한다"며 50대 강 모 씨와 40대 장 모 씨에 대해 징역 7년씩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재작년 2월, 장 씨가 LH 인천지역본부 직원으로 근무하며 얻은 내부 정보를 이용해 전·현직 직원들과 함께 경기 시흥시 과림동 일대 토지 5천 제곱미터를 22억 5천만 원에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강 씨 등이 구입한 땅은 지난해 7월 기소됐을 당시의 시세를 기준으로 38억여 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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