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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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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혐의 MC딩동, 1심 재판서 집행유예 선고

'음주운전' 혐의 MC딩동, 1심 재판서 집행유예 선고
입력 2022-06-21 13:23 | 수정 2022-06-21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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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혐의 MC딩동, 1심 재판서 집행유예 선고

    사진 제공: 연합뉴스

    'MC딩동'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는 방송인 허용운씨가, 음주운전 등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자 경찰차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무겁지만 경찰관이 크게 다치지 않았고,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허씨는 지난 2월 성북구 하월곡동 인근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되자, 경찰차를 들이받고 경찰관을 다치게 한 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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