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가 부처 내에 경찰 지원 조직을 신설하고, 장관이 경찰청장을 직접 지휘할 수 있도록 규칙을 제정하는 방안을 권고했습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지시로 구성된 행안부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는 행안부가 경찰 인사권과 감찰·징계권 등, 경찰의 광범위한 기능과 업무를 맡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권고안을 오늘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개했습니다.
자문위는 우선 헌법과 정부조직법 등에 따라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과 관련해 법령 발의와 제안, 소속청장 지휘, 인사제청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해야 함에도 관련 업무를 지원하는 조직이 없다며, 경찰 관련 지원조직 신설을 권고했습니다.
또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청의 중요정책 수립에 대해 그 장을 직접 지휘할 수 있다'는 정부조직법을 근거로 삼아 '행안부 장관의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 규칙'도 제정하라는 내용도 권고안에 담았습니다.
이 밖에도 권고안에는 경찰청장과 국가수사본부장, 그 밖의 경찰 고위직 인사제청에 관한 후보추천위원회나 제청자문위원회를 설치하라는 내용도 포함돼, 경찰의 강한 반발이 예상됩니다.
이와 함께 자문위는 경찰제도에 대한 광범위하고 근본적인 발전방안 마련을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가칭 '경찰제도발전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건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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