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사회
기자이미지 지윤수

'선거법 위반' 안상수 전 인천시장 법정서 혐의 부인

'선거법 위반' 안상수 전 인천시장 법정서 혐의 부인
입력 2022-06-21 14:14 | 수정 2022-06-21 14:14
재생목록
    '선거법 위반' 안상수 전 인천시장 법정서 혐의 부인

    안상수 전 인천시장 [자료사진: 연합뉴스 제공]

    지난해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서 홍보대행사 대표에게 1억 원대 금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상수 전 인천시장과 아내가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안 전 시장의 변호인은 오늘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말했고, 같은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시장의 부인 김 모 씨의 변호인도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밝혔습니다.

    안 전 시장은 지난 총선 당시 경쟁 후보였던 윤상현 의원과 관련한 허위 의혹을 방송사에 제보해주는 대가로, 홍보대행사 대표에게 1억 1천여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홍보대행사 대표는 금품을 받고 윤 의원에 대해 허위 제보를 한 혐의로 지난 2월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제보를 받아 취재한 방송사는 지난해 10월 "윤상현 의원 측이 홍보대행사와 짜고 안 전 의원에게 불리한 인터넷 기사 등을 매크로 프로그램을 써서 상위권에 노출되도록 했고, 관련 증거인 휴대전화와 하드디스크를 폐기하라고 요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