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범죄자들에게도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법무부는 현재 살인과 성폭력, 강도, 미성년자 유괴범 등 4가지 범죄로 한정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 대상 범죄에, 스토킹 범죄를 추가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법이 개정되면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출소하거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할 수 있게 됩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스토킹 피해자는 스토킹범으로부터 보복당할 수 있다는 걱정에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울 수 있다"면서 "피해자 보호가 절실한데 법에 구멍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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