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혜인 '만24세 미만' 청소년부모에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지원 '만24세 미만' 청소년부모에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지원 입력 2022-06-21 15:07 | 수정 2022-06-21 17:38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Previous Next 전체재생 상세 기사보기 재생목록 연속재생 닫기 자료사진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청소년부모 가구라면 자녀 한 명당 월 20만 원의 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오는 7월부터 12월까지 만 24세 이하이고 월 소득이 251만 6천 원 이하인 청소년부모에 아동양육비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시행합니다. 전국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 3천 명 이내를 대상으로 하며, 국비 예산 18억 원이 투입됩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청소년부모는 다음 달 1일부터 신분증을 지참해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청소년부모 #양육비 #여성가족부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이 기사 어땠나요? 좋아요 훌륭해요 슬퍼요 화나요 후속요청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0/300 등록 최신순 공감순 반대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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