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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정혜인

내일부터 만 4세 이상 유아, 이성 부모와 목욕탕 못간다

내일부터 만 4세 이상 유아, 이성 부모와 목욕탕 못간다
입력 2022-06-21 15:40 | 수정 2022-06-21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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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부터 만 4세 이상 유아, 이성 부모와 목욕탕 못간다

    목욕탕 [자료사진]

    내일부터 만 4세 이상 남자아이는 엄마를 따라 여탕 목욕실과 탈의실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만 4세 이상 여자아이가 아빠를 따라 남탕에 가는 것도 금지됩니다.

    보건복지부는 목욕장 남녀 동반 출입 제한 연령을 기존 만 5세 이상에서 만 4세 이상으로 낮춘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내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목욕장 출입 금지 대상에서 정신질환자가 제외됐습니다.

    숙박업 시설 기준도 완화됩니다.

    건물 일부를 이용해 숙박업을 하는 경우, 객실이 독립 층으로 구성됐다면 객실 수나 신고 면적과 관계없이 숙박업을 할 수 있습니다.

    또 공중위생영업자가 매년 받아야 하는 위생교육은 코로나19를 고려해 비대면으로 할 수 있도록 온라인 교육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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