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 제공]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16일부터 27일까지 도내 고물상 360곳의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 끝에 68곳을 적발했습니다.
적발된 사례로는 2019년 12월부터 지난달까지 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의 고물상에서 2만 7천여 톤에 달하는 혼합폐기물, 일명 '더스트'를 수집해 허가 없이 재활용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 제공]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무허가 업자에게 위탁 처리할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이 부과됩니다.
김민경 경기도 민생특사경단장은 "재활용 폐기물 수집업체는 대부분 영세 사업장으로 분류돼 그동안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앞으로 폐기물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맞춤 수사를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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