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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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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추징 피하려 부동산 넘겼으면 정부가 1년내 취소소송 내야"

대법 "추징 피하려 부동산 넘겼으면 정부가 1년내 취소소송 내야"
입력 2022-06-21 16:37 | 수정 2022-06-21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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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추징 피하려 부동산 넘겼으면 정부가 1년내 취소소송 내야"

    대법원 [자료사진]

    1심에서 추징 명령을 받은 피고인이 재산을 빼돌린 사실을 정부가 파악했다면, 확정판결을 기다리지 말고 1년 안에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한 관세법 위반 사범이, 추징당할 처지에 놓은 부동산을 아내 명의로 옮겨놓으면서 벌어진, 대한민국 정부와 아내 사이의 소송에서, 정부의 청구를 각하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지난 2018년 수사를 받던 관세법 위반 사범은, 기소되기 직전, 자신의 부동산 소유권을 아내에게 넘겼고, 이듬해 1월 유죄 판결과 함께 1억 3천만원을 추징하라는 판결이 선고되면서, 정부는 아내 명의로 넘긴 부동산도 추징보전 조치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부동산이 아내에게 증여돼 명의가 바뀐 사실을 알고서도, 부동산을 추징보전 조치만 했고, 1년 넘게 지난 2020년 2월에야, 2018년의 부동산 증여는 추징금 보전을 피하려는 사해행위이므로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정부는 관세법 위반사범에 대한 유죄 판결과 추징 명령이 대법원에서 2019년 5월 확정돼 그 이후 권리를 행사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1심과 2심은 정부가 권리의 존속 기간인 1년이 지나 소송을 제기해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도 "추징의 확정 여부와 상관없이, 채권자인 정부는 채무자의 증여 계약을 취소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1년 안에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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