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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루' 여성 혐오 규정한 교수, "5천만 원 손해배상"

'보이루' 여성 혐오 규정한 교수, "5천만 원 손해배상"
입력 2022-06-21 18:33 | 수정 2022-06-21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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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루' 여성 혐오 규정한 교수, "5천만 원 손해배상"

    유튜버 보겸 [유튜브 채널 '보겸TV' 캡처]

    유튜버 김보겸 씨가 사용했던 용어 '보이루'를 여성혐오 표현이라고 규정한 교수가, 김 씨에게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재판부는 김보겸 씨가, 논문에서 '보이루'를 여성혐오 표현이라고 규정한 세종대 윤지선 교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윤 교수가 김 씨에게 5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윤 교수는 2019년 철학연구회 학술잡지에 게재한 논문 '관음충의 발생학'에서 김 씨가 유행시킨 용어 '보이루'가 여성 혐오 표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씨는 인사말에 불과한 용어를 여성 혐오 표현이라 규정했다며, 윤 교수를 상대로 지난해 7월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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