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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탈시설 지원' 조례 제정안 통과‥제10대 서울시의회 회기 종료

'장애인 탈시설 지원' 조례 제정안 통과‥제10대 서울시의회 회기 종료
입력 2022-06-21 18:59 | 수정 2022-06-21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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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탈시설 지원' 조례 제정안 통과‥제10대 서울시의회 회기 종료

    탈시설 조례 제정 횡단보도에 멈춰선 장애인단체 2022.6.15 [자료사진: 연합뉴스 제공]

    장애인이 시설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도록 지원하는 근거를 담은 서울시 조례 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서울시의회는 오늘 오후 제30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했습니다.

    재석 의원 63명 가운데 54명이 찬성했고, 2명이 반대, 7명이 기권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윤기 시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안은 장애인이 장애인거주시설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자립하고, 비장애인과 함께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근거를 명시했습니다.

    다만, 일부 장애인 단체에서 "사실상 장애인거주시설의 축소·폐쇄"라고 우려하는 등 반대 의견이 나옴에 따라, '장애인거주시설'의 범위에서 장애 영유아 거주시설, 단기거주시설, 공동생활가정 등은 제외하기로 해 탈시설 대상이 축소됐습니다.

    또,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능력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서울시장과 자치구청장이 장애인의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도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삭제됐습니다.

    제10대 서울시의회는 오늘 본회의를 끝으로 4년간의 공식 의정활동을 마무리했고, 새로 구성된 11대 서울시의회는 다음달 1일 개원합니다.

    한편 서울시는 김태균 대변인 이름으로 입장문을 내고, "조례의 기본 취지에 동의하지만, 모든 장애인이 시설 밖에서 생활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번 조례는 탈시설 장애인을 지원하는 게 주 내용이지, 장애인의 시설 생활을 금지하지 않는 만큼 재의 요구는 않겠다"면서 "앞으로 장애인의 다양한 요구를 고루 수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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