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관리 회사 '화천대유'에 거액의 배당을 결정한 '성남의뜰' 조치를 무효로 해달라며 성남 시민들이 제기한 소송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1민사부는 오늘 성남시민 박 모 씨 등 9명이 대장동 개발 특수목적법인 '성남의뜰'을 상대로 '배당을 무효화하라'며 낸 소송에서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고 심리 절차 없이 각하했습니다.
재판부는 각하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원고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고만 밝혔습니다.
이번 소송에서 성남의뜰은 "주주총회결의를 무효화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대상은 주주총회 결의로 법적 권리나 지위를 구체적으로 침해당하고 영향받는 자에 한정돼야 한다"며 이번 소송을 제기한 측은 이런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박씨 등 시민 9명은 지난해 9월 "25억 원을 투자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3년간 배당금 1천830억 원을 받았지만, 3억 5천만 원을 투자한 화천대유와 SK증권은 그보다 많은 4천40억 원을 배당받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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