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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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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Q, 윤홍근 회장 갑질 제보 가맹점주 손해배상 기각

BBQ, 윤홍근 회장 갑질 제보 가맹점주 손해배상 기각
입력 2022-06-22 09:52 | 수정 2022-06-23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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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BQ, 윤홍근 회장 갑질 제보 가맹점주 손해배상 기각

    사진 제공: 연합뉴스

    치킨 프랜차이즈 BBQ가 윤홍근 회장의 '갑질'을 제보한 가맹점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기각됐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3부는 BBQ와 윤 회장이 전 가맹점주와 그 직원을 상대로 13억원대 손해를 배상하라며 낸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가맹점주는 지난 2017년 11월 한 언론사에 "자신의 매장을 방문한 윤 회장이 막무가내로 주방에 들어가려 했고, 이를 말리는 직원에게 '가맹점을 폐점시키겠다'며 욕설과 폭언을 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습니다.

    이듬해 윤 회장은 검찰 수사에서 혐의가 없다는 처분을 받았고, 당시 언론에서 매장 손님이라며 인터뷰했던 남성은 가맹점주 지인으로 현장에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BBQ와 윤 회장은 이 가맹점주 등을 상대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13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1심과 2심 재판부는 제보 내용이 허위 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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