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사회
기자이미지 김정우

진실화해위, 화순·홍성 지역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사건 진실 규명

진실화해위, 화순·홍성 지역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사건 진실 규명
입력 2022-06-22 10:30 | 수정 2022-06-22 10:30
재생목록
    진실화해위, 화순·홍성 지역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사건 진실 규명

    사진 제공: 연합뉴스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한국전쟁 당시 전남 화순군과 충남 홍성군에서 일어난 민간인 희생사건의 진실 규명을 결정했습니다.

    진실화해위는 '전남 화순 민간인 희생사건'을 1950년 10월부터 1951년 6월까지 8개월간 민간인 47명이 군인과 경찰의 총격으로 희생된 사건으로 규정했습니다.

    진실화해위는 희생자에 2~3세의 아기 3명과 51세 이상 고령자 4명, 부녀자 9명이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군·경은 이서면, 동면, 춘양면 등에서 입산자 가족이라는 이유로 가족을 총살하거나, 입산자의 습격이 있던 곳에 살던 주민을 총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진실화해위는 국가기관인 군경이 비무장 민간인을 법적 근거나 사법 절차 없이 살해했다면서, 국민으로서 기본권을 침해당한 유족에 대한 국가의 사과와 위령사업 지원을 권고했습니다.

    또, '충남 홍성 적대세력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에 대해서는 1950년 9월 말부터 10월 초까지 일주일간 인민군 등 적대세력에 의해 우익 인사들이 희생된 사건으로 결정했습니다.

    신원이 파악된 19명의 희생자는 국민회, 대한청년단 등 우익단체원이었거나, 군인·경찰·공무원 혹은 그 가족이라는 이유로 목숨을 잃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진실화해위는 또 1980년 8월 신군부에 의해 전국연합노동조합 서울지부가 폐쇄되고, 노동자들이 강제 해직된 사건에 대해 국가의 노조활동 방해 등 노동권이 탄압된 사건으로 결정했습니다.

    아울러 두 사건과 관련해 국가가 희생자에게 피해구제 방안을 마련할 것과 노동권 탄압에 대해 사과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앞서 1기 진실화해위원회는 1980년 말 신군부가 원풍모방 등 7개 기업 소속 노조 간부와 조합원을 불법 연행한 사실을 확인하고, 국가에 피해회복 권고 조치를 내린 바 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