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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사망 윤 일병' 항소심도 국가배상 책임 인정 안 돼

'폭행사망 윤 일병' 항소심도 국가배상 책임 인정 안 돼
입력 2022-06-22 11:11 | 수정 2022-06-22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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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행사망 윤 일병' 항소심도 국가배상 책임 인정 안 돼

    사진 제공: 연합뉴스

    지난 2014년 선임병들의 지속적인 구타와 가혹 행위에 시달리다 숨진 고 윤승주 일병 유족이 "국가가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가해자의 배상 책임만 인정했습니다.

    서울고법 민사34-3부는 윤 일병 유족이 국가와 당시 선임병이던 이 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국가의 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은 채 선임병 이씨만 유족에게 4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군 수사기관의 수사에 위법성이 없었고, 군이 고의로 사건을 은폐하고 조작하려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유족은 판결 직후 "당초 질식사라고 주장하던 군 수사기관은 여론이 들끓자 그제야 폭행으로 숨졌다고 말을 바꿨다"며 "법원이 정의로운 판결 대신 군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라며 상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육군 28사단 의무병으로 복무하던 윤 일병은 지난 2013년 말부터 넉 달가량 선임병들의 구타와 가래침 핥기 등 가혹 행위에 시달리다 이듬해 4월 쓰러져 숨졌습니다.

    주범인 이 모 병장은 살인 혐의가 인정돼 징역 40년을 확정받는 등 폭행에 관여한 선임병들은 처벌받았지만, 사건 은폐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헌병대와 군 검찰 등은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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