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공 :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정 전 부위원장의 변호인은 "공범으로 지목된 이들도 기소되지 않았고, 박영수 특별검사팀도 피고인을 조사했지만 내사 종결했다"며 혐의를 전면부인했습니다.
또 "김정태 전 하나금융지주 회장도 업무방해가 없었다고 진술했고, 함영주 당시 하나은행장 역시 스스로 인사를 했다고 진술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정 전 부위원장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지시로 하나금융그룹측에 최서원 씨 모녀의 독일 체류 생활을 도왔던 이상화 전 본부장을 특혜 승진 시키도록 인사 민원을 넣은 혐의로 벌금형 약식기소되자, 혐의를 부인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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