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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우 전 금융위 부위원장 측 '최서원 인사청탁' 혐의 부인

정찬우 전 금융위 부위원장 측 '최서원 인사청탁' 혐의 부인
입력 2022-06-22 14:27 | 수정 2022-06-22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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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찬우 전 금융위 부위원장 측 '최서원 인사청탁' 혐의 부인

    사진제공 : 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시절 이른바 '비선실세' 최서원 씨 청탁으로 KEB하나은행 인사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정찬우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정 전 부위원장의 변호인은 "공범으로 지목된 이들도 기소되지 않았고, 박영수 특별검사팀도 피고인을 조사했지만 내사 종결했다"며 혐의를 전면부인했습니다.

    또 "김정태 전 하나금융지주 회장도 업무방해가 없었다고 진술했고, 함영주 당시 하나은행장 역시 스스로 인사를 했다고 진술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정 전 부위원장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지시로 하나금융그룹측에 최서원 씨 모녀의 독일 체류 생활을 도왔던 이상화 전 본부장을 특혜 승진 시키도록 인사 민원을 넣은 혐의로 벌금형 약식기소되자, 혐의를 부인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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