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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정혜인

개구리 사체 나온 급식 납품업체, 해썹 1차 부적합 판정

개구리 사체 나온 급식 납품업체, 해썹 1차 부적합 판정
입력 2022-06-22 15:15 | 수정 2022-06-22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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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구리 사체 나온 급식 납품업체, 해썹 1차 부적합 판정

    급식 점검하는 조희연 교육감 [사진제공 : 연합뉴스]

    죽은 개구리가 나온 열무김치를 서울 학교 급식에 공급한 납품 업체들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HACCP' 평가 결과 1차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서울시교육청 조사 결과, 각각 지난달 30일과 이달 15일 죽은 개구리가 급식에서 발견된 두 학교는 서로 다른 업체로부터 열무김치를 납품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강서구의 한 고등학교는 원재료가 식품 업체에 입고될 때 이물질인 개구리가 혼입됐는데, 절임과 세척 등 과정에서 이물질이 걸러지지 못한 것으로 추정됐고, 중구의 한 고등학교는 아직 원인을 파악 중입니다.

    열무김치를 납품한 두 업체에 대해 교육청이 해썹 평가를 진행한 결과, 두 업체 모두 1차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해썹은 식품 원재료에서 제조, 가공, 유통까지 모든 단계에서 위해 요소를 분석·관리하는 제도로, 1차 부적합 판정이 내려지면 시정명령 후 재평가를 진행하게 됩니다.

    업체를 등록하고 관리하는 aT는 강서구 고교에 열무김치를 납품한 업체에 대해 오는 30일까지 1개월간 자격 제한 조치를 내렸습니다.

    교육부는 식약처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열무김치 납품업체에 대해 전수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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