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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최강욱 2심 중단‥"고발사주 사실관계 확인해야"

'선거법 위반' 최강욱 2심 중단‥"고발사주 사실관계 확인해야"
입력 2022-06-22 15:16 | 수정 2022-06-22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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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법 위반' 최강욱 2심 중단‥"고발사주 사실관계 확인해야"

    사진제공 :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자신에 대한 기소가 검찰의 표적기소라고 주장하면서, 법원이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의 사실관계가 밝혀질 때까지 재판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6-3부는 최 의원의 항소심 공판에서 "고발사주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 어느 정도 사실관계가 확정될 때까지 사건을 일시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 의원은 지난 2020년 총선 기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써준 인턴활동 확인서가 사실이라고 말했다가,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6월 1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검찰이 최강욱 의원 등 여권 인사들을 고발하라고 야당에 사주한 의혹이 제기됐고, 이후 최 의원은 검찰이 자신을 기소한 것은 "편파 기소이고, 공소권 남용"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고발사주 의혹에 대해 손준성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을 재판에 넘겼으며, 최 의원에 대한 재판은 고발사주 재판 1심 선고 때까지 중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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