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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김민형

교직원 여자화장실에 카메라 설치한 초등학교 교장, 항소심도 징역 2년

교직원 여자화장실에 카메라 설치한 초등학교 교장, 항소심도 징역 2년
입력 2022-06-22 16:34 | 수정 2022-06-22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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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직원 여자화장실에 카메라 설치한 초등학교 교장, 항소심도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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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 교직원 화장실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경기 안양시의 한 초등학교 교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법 형사3부 재판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2년에 자격 정지 1년을 선고받은 50대 남성 교장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사회 구성원들이 교육자에게 갖는 존경과 신뢰를 훼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교장은 지난해 10월, 여성 교사 화장실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하고, 6월부터 넉 달 간 20여 차례에 걸쳐 회의용 탁자 밑에 동영상 촬영 모드를 켜 둔 휴대전화를 설치해 교직원들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같은 범행은 교직원이 화장실에서 소형 카메라를 발견하면서 발각됐습니다.

    앞서 원심은 "교장이 교사와 학생의 신뢰를 저버렸고,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증거물을 훼손했다"면서도, "깊이 반성하고 있고, 교육자로서 성실히 근무해온 점을 참작한다"며 징역 2년에 자격 정지 1년을 선고했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징계위원회를 열어 교장을 파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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