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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고재민

경찰 "'치안감 인사 번복', 대통령실·행안부·경찰 크로스체크 안 돼"

경찰 "'치안감 인사 번복', 대통령실·행안부·경찰 크로스체크 안 돼"
입력 2022-06-22 17:07 | 수정 2022-06-22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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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치안감 인사 번복', 대통령실·행안부·경찰 크로스체크 안 돼"
    어제 경찰 치안감 보직인사 2시간여 만에 7명의 보직이 번복된 이례적 사태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대통령실과 행안부, 경찰 간 크로스체크가 안 된 것"이라며 "세 기관이 삼각 확인을 해 맞췄어야 했는데 그게 잘 안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행안부와의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었다"며 "정확한 경위는 행안부 차원에서 파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행안부는 "중간 검토단계의 인사자료가 외부에 미리 공지돼 발생한 혼선"이라면서 "행안부가 최종 결재안을 정정했다거나 번복한 것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어제(21일) 오후 7시 15분쯤 유재성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사이버국장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으로 내정하는 등 치안감 인사를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발표 2시간여 만에 윤승영 충남경찰청 자치경찰부장을 국수본 수사국장 자리에 내정하는 등 대상자 7명의 보직을 번복해 발표했습니다.

    경찰 측은, 어제 이에 대해 "경찰 실무진의 실수로 협의 과정 중에 있는 중간 인사안이 발표돼, 이후에 최종안으로 수정한 것"이라고 밝혔다가, "행안부에서 최종안을 재통보해 왔다"고 설명을 번복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오늘 "경찰청이 대통령 결재 전에 자체적으로 먼저 공지해 문제가 생겼고, 대통령은 저녁 10시에 딱 한 번 결재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해당 발언에 대해 "대통령 결재 전에 인사안을 공지한 것은 맞다"며 "그동안 그렇게 해왔는데 앞으로는 결재 후 공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치안감을 포함해 총경 이상 고위직 인사는 경찰공무원법에 따라 경찰청장의 추천을 받아 행정안전부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하게 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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