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사회
기자이미지 이유경

만취 운전하다 행인 들이받은 화물차 기사 징역 1년

만취 운전하다 행인 들이받은 화물차 기사 징역 1년
입력 2022-06-23 10:50 | 수정 2022-06-23 10:51
재생목록
    만취 운전하다 행인 들이받은 화물차 기사 징역 1년

    사진 제공: 연합뉴스

    인천지법은 만취 상태로 화물차를 몰다 행인 2명을 치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운전기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전치 10주의 중상을 입혔다"면서도 "초범이고 보험에 가입돼 피해 일부가 회복됐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해당 운전기사는 지난 1월 인천시 계양구의 주택가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화물차 운전을 하다가 행인 두 명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 한 명은 다리뼈가 부러져 전치 10주 진단을 받았고, 다른 피해자도 전치 3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141%로 확인됐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