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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양소연

"해경이 세월호 가만있으라 방송" 주장한 50대, 무죄 형사보상

"해경이 세월호 가만있으라 방송" 주장한 50대, 무죄 형사보상
입력 2022-06-23 11:01 | 수정 2022-06-23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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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경이 세월호 가만있으라 방송" 주장한 50대, 무죄 형사보상

    사진 제공: 연합뉴스

    세월호 침몰 당시 해양경찰이 탑승객들에게 '가만 있으라'고 방송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무죄가 확정된 50대가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는 55살 진모 씨의 청구를 받아들여 "국가가 진 씨에게 5백54만 5천 원의 형사보상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앞서 진 씨는 2014년 5월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세월호 침몰 당시 해경이 조타실을 장악해 승객들을 죽일 작정으로 '가만있으라'는 방송을 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가 기소됐습니다.

    1심은 진 씨가 "정당한 문제 제기 수준을 넘어 허위사실을 적시해 해경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진씨가 관련 기사와 사진을 첨부하는 등 나름대로 합리적 근거와 함께 의혹을 제기할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인다"며 "정부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문제 제기마저 틀어막아선 안 된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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