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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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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문건 수사은폐' 주장한 군인권센터‥법원 "불기소 정당"

'계엄 문건 수사은폐' 주장한 군인권센터‥법원 "불기소 정당"
입력 2022-06-23 11:37 | 수정 2022-06-23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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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엄 문건 수사은폐' 주장한 군인권센터‥법원 "불기소 정당"

    사진 제공: 연합뉴스

    시민단체 '군인권센터' 지난 2019년 박근혜 정부의 '계엄령 문건' 합동수사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고소당했다가, 검찰과 법원에서 잇따라 무혐의 판단을 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30부는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이 서울중앙지검이 군인권센터를 불기소한 처분에 불복해 낸 재정신청에 대해 "검사의 불기소 처분은 정당하다"며 지난 16일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당시 '기무사 계엄 문건' 의혹을 수사한 합동수사단의 공동본부장이었던 전 실장은, 군인권센터가 기자회견에서 "전 실장이 합동수사단 검사들의 수사 결과를 은폐하려 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발언하자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임 소장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올해 초 임 소장을 불기소 처분했고, 전 실장은 이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기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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