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제공: 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30부는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이 서울중앙지검이 군인권센터를 불기소한 처분에 불복해 낸 재정신청에 대해 "검사의 불기소 처분은 정당하다"며 지난 16일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당시 '기무사 계엄 문건' 의혹을 수사한 합동수사단의 공동본부장이었던 전 실장은, 군인권센터가 기자회견에서 "전 실장이 합동수사단 검사들의 수사 결과를 은폐하려 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발언하자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임 소장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올해 초 임 소장을 불기소 처분했고, 전 실장은 이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기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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