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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지윤수

기지촌 여성 인권단체 "국가배상 소송 조속히 판결해야"

기지촌 여성 인권단체 "국가배상 소송 조속히 판결해야"
입력 2022-06-23 14:12 | 수정 2022-06-23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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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지촌 여성 인권단체 "국가배상 소송 조속히 판결해야"
    1960년에서 80년대 기지촌에서 주한미군을 대상으로 성매매에 종사했던 여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조속한 판결을 촉구했습니다.

    기지촌여성인권연대와 민변 등은 오늘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들이 대부분 7, 80대 고령으로 오랜 세월 미군 위안부 피해로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으로 열악한 상태에서 생을 마감하고 있다"며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소송이 시작된 지 8년이 지났지만 지금까지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오지 않아 최초 소송을 제기한 122명 중 일부가 사망해 111명으로 줄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기지촌 성매매에 종사한 여성들은 2014년 '정부가 주한미군을 위해 성매매를 정당화하고 조장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지난 2018년 2심 재판부는 "성매매 중간 매개와 방조, 성매매 정당화를 조장했다는 부분에 대해 국가 책임을 인정해 모든 원고들에 대한 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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