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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심판정 소란' 권영국 변호사 벌금 5백만 원

'헌재 심판정 소란' 권영국 변호사 벌금 5백만 원
입력 2022-06-23 14:35 | 수정 2022-06-23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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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심판정 소란' 권영국 변호사 벌금 5백만 원

    권영국 변호사 [사진제공 : 연합뉴스]

    헌법재판소 심판정도 '법정'이라는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헌재 심판정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영국 변호사에게, '법정소동죄'가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는, 지난 2014년 헌재 대심판정에서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이 내려지자 "헌법이 정치자유와 민주주의를 파괴했다"며 소란을 피운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권영국 변호사의 파기환송심에서 권 변호사에게 벌금 5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당초 항소심에서는 "형법상 소동이 금지된 법원 범위에 헌법재판소가 포함되지 않는다"며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헌법재판소도 법원에 해당한다"며 사건을 항소심 재판부로 돌려보냈습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권 변호사의 발언은 헌재의 기능과 역할을 본질적으로 부정해, 주문을 낭독한 헌재소장을 당혹스럽게 하면서 원활한 재판을 방해한 '소동'으로 인정된다"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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