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사회
기자이미지 양소연

합의된 동성 군인 성관계, 항소심에서도 무죄

합의된 동성 군인 성관계, 항소심에서도 무죄
입력 2022-06-23 14:40 | 수정 2022-06-23 14:41
재생목록
    합의된 동성 군인 성관계, 항소심에서도 무죄

    사진제공 : 연합뉴스

    동성과 성관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장교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 1-2형사부는, 군 복무 중이던 2016년 무렵, 다른 부대 중위와 서로 합의한 상태에서 6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된 한 예비역 중위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현행 군형법은 '군인에게 항문성교나 추행을 한 자"는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데, 1심 재판부는 "합의한 항문성교까지 처벌하는 것은 군인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결정"이라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이 예비역 장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당초 항소의사를 바꿔 예비역 장교에게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구형했습니다.

    지난 4월 대법원은 다른 군형법상 추행 혐의 사건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하면서, "군대 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가 침해되지 않았는데도, 사적공간의 자발적 성행위까지 처벌하는 건 허용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