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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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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장 점거' 기아차 노조원들, 회사에 1억 7천만 원 배상"

법원 "'공장 점거' 기아차 노조원들, 회사에 1억 7천만 원 배상"
입력 2022-06-23 15:39 | 수정 2022-06-23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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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공장 점거' 기아차 노조원들, 회사에 1억 7천만 원 배상"

    법정 향하는 김수억 [사진제공 : 연합뉴스]

    지난 2018년 기아자동차 화성 공장을 점거한 노조원들이 회사에 1억 7천여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는 기아차가 김수억 전 민주노총 기아차 비정규직지회장 등 노조원 7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김 전 지회장 등 노조원이 회사에 총 1억 7천여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기아차 화성공장 사내 협력업체 소속 비정규직 직원들은 앞서 2018년 8월 30일부터 9월 4일까지 불법 대체인력 투입을 막겠다며 공장에서 숙식하며 점거 농성을 벌였고, 기아차는 일부 생산라인 가동을 멈추는 등 피해를 봤다며 7명에게 10억여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김 전 지회장 등은 점거 농성이 적법한 쟁의행위라 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위력으로 공장 직원들이 작업을 못 하게 방해해 생산라인 가동을 중단시켜 정당한 쟁의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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