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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감호소 퇴소 70일 만에 숨져"‥장애인 단체, 인권위에 진정

"치료감호소 퇴소 70일 만에 숨져"‥장애인 단체, 인권위에 진정
입력 2022-06-23 16:05 | 수정 2022-06-23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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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료감호소 퇴소 70일 만에 숨져"‥장애인 단체, 인권위에 진정

    사진제공 : 연합뉴스

    법무부 소속의 전문치료기관인 치료감호소가 적절한 의료조치를 다하지 않아 정신장애인을 죽음으로 내몰았다며, 장애인 단체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습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오늘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을 죽음으로 내몬 무책임하고 반인권적인 치료감호를 전면 개선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앞서 지난 2016년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정신장애인 A씨는 5년 6개월 동안 시설에 수용됐다가 폐암을 진단을 받은 뒤에야 감호가 종료돼 출소했고, 이후 70여일 만에 숨졌습니다.

    장애인 단체 측은 "치료감호소가 퇴원을 원했던 피해자를 외과적 수술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를 때까지 수용했다"며 "암이 진행되는 동안 적절한 의료적 조치도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졸속으로 이뤄지는 치료감호 종료 심사제도 때문에 형기를 충분히 다 살고도 사회로 돌아오지 못한 경우가 많다"며, "숨진 피해자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란 형기보다 11배가 넘는 기간을 수용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단체는 피해자의 사망과 관련해 치료감호소의 인권침해 여부를 직권으로 조사해달라고 인권위에 요청하는 한편, 법무부에도 치료감호소 운영 실태를 전면적으로 조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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