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알고 지내던 중년 여성을 살해한 뒤 공범과 함께 시신을 유기하고, 그 공범마저 살해한 혐의를 받는 권재찬에게 사형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는 오늘 1심 선고공판에서 강도살인과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53살 권재찬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궁핍한 경제적 상황을 벗어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해 범행했고 공범까지 끌어들인 뒤 살해했다"며 "범행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전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피고인에게 교화 가능성이나 인간성 회복을 기대할 수 없다"며 "사형이 예외적 형벌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를 위해 사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사형을 내려 달라고 구형했습니다.
권재찬은 지난해 12월 인천 미추홀구의 한 지하주차장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50대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승용차 트렁크에 유기하고, 여성의 신용카드를 훔쳐 돈을 인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권재찬은 범행 이튿날 자신의 범행을 도운 40대 남성을 인천 을왕리의 야산에서 살해한 뒤 암매장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된 경우는 지난 2019년 11월 경남 진주의 아파트에서 불을 내고 살인을 저지른 안인득 사건 이후 2년 7개월 만입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