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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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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6천억 사기 피해'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 2심서 징역 20년으로 감형

'1조 6천억 사기 피해'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 2심서 징역 20년으로 감형
입력 2022-06-23 16:39 | 수정 2022-06-23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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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조 6천억 사기 피해'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 2심서 징역 20년으로 감형

    사진제공 : 연합뉴스

    1조 6천억 원 규모의 환매중단 사태를 불러온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인물인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감형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오늘, 이 전 부사장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48억 원을 선고하고 18억 1천여만 원을 추징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전 부사장은 펀드에 부실이 발생해 수익을 내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숨기고 펀드를 홍보해 판매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앞서 별도로 진행된 두 건의 1심 재판에서 총 징역 25년과 벌금 43억원, 추징금 15억여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전 부사장이 펀드의 부실을 은폐해 모두 2천억 원의 펀드를 사기 판매한 혐의, 라임 펀드 자금을 투자한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을 1심에 이어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항소심에서 더해진 추가 금품수수 혐의 등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라임은 물론 투자자들에게 심각한 피해와 고통을 야기했다"며 "피해자가 700명, 피해액이 2천억 원에 이른다"고 지적하면서도,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전 부사장과 함께 재판을 받은 원종준 전 라임 대표는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과 벌금 3억 원을, 마케팅 본부장으로 근무했던 이 모 씨도 1심과 같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1억원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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