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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양소연

보증금 수령권 넘겨놓고 몰래 받아 썼더라도‥대법 "횡령죄 아냐"

보증금 수령권 넘겨놓고 몰래 받아 썼더라도‥대법 "횡령죄 아냐"
입력 2022-06-23 17:57 | 수정 2022-06-23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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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금 수령권 넘겨놓고 몰래 받아 썼더라도‥대법 "횡령죄 아냐"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넘긴 뒤, 건물주에게는 이 사실을 숨기고 보증금을 받아 썼다해도, 횡령죄로 형사처벌할 일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를 남에게 넘겼으면서도 보증금을 돌려받아 썼다가 횡령죄로 재판을 받게 된 한 식당 임대인의 상고심에서,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보증금 2천만원에 월세 1백만원을 내고 한 건물 1층을 빌렸던 식당 임대인은 보증금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기로 했지만, 이 사실을 건물주에게 알리지 않은 채 계약이 끝난 뒤 보증금을 돌려받아 생활비로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과 2심은 횡령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대법원은 전원합의체를 통해 "보증금 수령권을 넘긴 사실을 건물주에게 알리지 않은 것은 민사상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에 불과하다"며 무죄 취지로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민사소송으로 다툴 수 있지만, 형사처벌을 할 문제는 아니라는 취인데, 1999년의 유죄 판례를 뒤집고 새 판례를 확립한 겁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계약을 어긴 것만으로 형사처벌할 범죄처럼로 확대해석하지 않도록 제한하는 것이 최근 대법원 판례의 흐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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