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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양소연

근무했던 국책연구소 기술 반출해 중국 업체 준 교수, 유죄 확정

근무했던 국책연구소 기술 반출해 중국 업체 준 교수, 유죄 확정
입력 2022-06-23 18:13 | 수정 2022-06-23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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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했던 국책연구소 기술 반출해 중국 업체 준 교수,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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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책연구소의 풍력발전 관련 기술을 중국 업체에 누설한 대학 교수에게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에서 일할 당시 자료를 토대로 중국 업체의 시험계획서를 작성해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대학 교수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2009년부터 풍력발전 기술과 관련한 국책연구기관에서 8년간 근무했던 이 교수는, 2017년 대학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연구자료를 저장장치에 담아 가지고 나왔고, 이 자료를 토대로 대학과 연계된 중국 업체의 시험계획서를 작성해 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심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정한 산업기술이나 국책연구기관이 분류한 보안기술이 유출된 것이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중국 업체가 한국 기술수준을 따라잡으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첨단기술이 아니어도, 실질적인 영업비밀을 유출했다고 볼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고, 대법원도 이 판단을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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