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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양소연

납북 귀환 어부 유족,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일부 승소

납북 귀환 어부 유족,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일부 승소
입력 2022-06-23 18:37 | 수정 2022-06-23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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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북 귀환 어부 유족,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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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7년 납북됐다가 넉 달 뒤 귀환해 반공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받은 어부들의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민사4부는 귀환 어부들의 유족 21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1심과 달리 국가가 유족들에게 적게는 270만 원에서 최대 2천5백만 원을 각각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1967년 5월, 연평도 해역에서 북한 경비정에 납치됐다 같은 해 9월 귀환한 어부 5명은, 반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유족들은 경찰이 귀환 어부들을 불법체포해 구금했고 고문 등 가혹행위를 했다며 재심을 청구했지만,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됐고, 이후 2018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증거가 없다는 같은 이유로 유족들에게 패소 판결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경찰이 구속 수사를 보고하고 열흘 뒤에야 구속영장이 나온 점 등으로 미뤄 영장 없이 귀환 어부들을 체포·구금한 것으로 보인다"며 유족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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