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05일 딸을 엎드려 놓았다가 질식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아버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2부는 작년 2월 생후 105일 된 딸을 쿠션에 쿠션에 엎드려 눕혀놓았다가 질식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5살 아버지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아이가 운다는 이유로 쿠션에 엎드려 눕혀놓은 채 방치했다"며 "다만 어린 나이에 아이를 키우며 양육 지식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일부 감형 여부를 끝까지 고민했지만 아이가 숨졌다는 결과가 무겁다"며 1심과 같은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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