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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격리 생활지원비 중위소득 이하 가구만 지원

코로나19 격리 생활지원비 중위소득 이하 가구만 지원
입력 2022-06-24 09:16 | 수정 2022-06-24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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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격리 생활지원비 중위소득 이하 가구만 지원

    사진 제공: 연합뉴스

    다음 달 11일부터 코로나19 격리자의 생활지원비가 중위소득 이하 가구에만 지원되고, 유급 휴가비도 종사자 수 30인 미만 기업 노동자에게만 지급됩니다.

    오늘 오전 열린 중앙방역대책본부 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방역 상황의 안정적 추세에 따라 정부는 격리 관련 재정지원 제도를 개편해 지속 가능한 방역을 도모하고자 한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소득과 관계없이 지급하던 격리자의 생활지원비를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에만 지원하고, 전체 중소기업 노동자에게 지급하던 유급 휴가비도 종사자 수 30인 미만인 기업 노동자에게만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될 방침입니다.

    또, 본인 부담이 큰 입원환자 치료비는 지금처럼 계속 지원하되, 본인부담금이 약 1만 3천 원으로 상대적으로 적은 재택 치료자에 대한 정부 지원은 단계적으로 축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변경된 내용은 대국민 안내, 현장 준비 등을 거쳐 오는 7월 11일부터 시행됩니다.

    아울러 '일상회복이 가속화되면서 투명 가림막, 손소독제 등 방역 물품들이 대량으로 폐기돼 환경오염이 발생하고, 자원이 낭비된다'는 우려에 대해, "하반기 재유행에 대비해 방역 물품은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불가피하게 폐기해야 하는 상황을 고려해 투명 가림막은 집중 배출 기간을 운영해 집중 수거와 재활용이 이뤄지도록 하고, 손소독제 등은 배출량을 지속해서 모니터링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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