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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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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폐교' 은혜학원, 학부모·학생에 손해배상 확정

'무단 폐교' 은혜학원, 학부모·학생에 손해배상 확정
입력 2022-06-24 09:51 | 수정 2022-06-24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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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단 폐교' 은혜학원, 학부모·학생에 손해배상 확정

    자료 제공: 연합뉴스

    초등학교를 일방적으로 폐교한 학교법인이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서울 은평구 은혜초등학교 학생과 학부모 등 182명이 은혜학원과 이사장 김 모 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학생 1인당 3백만 원, 학부모는 50만 원 씩 지급하도록 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지난 2017년 12월, 은혜학원 이사회는 재정악화를 이유로 이듬해 2월 학교 문을 닫기로 결정했고, 교육청이 폐교 신청을 받아주지 않았는데도 담임교사를 배정하지 않는 등 학사 행정을 하지 않다가 결국 교육 당국의 승인 없이 폐교했습니다.

    은혜학원 측은 "적자를 없앨 방법이 없어 어쩔 수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1심과 2심은 법인이 일방적으로 폐교를 통보하고 후속 대책도 없었다며 학생과 학부모들의 손을 들었습니다.

    대법원도 원심판결을 확정하며, 미성년 학생의 학습권은 헌법 등을 근거로 인정되는 구체적인 권리이자, 부모의 교육권과 따로 존재하는 독자적 권리라고 판시했습니다.

    이사장 김 모 씨는 서울시교육감의 인가 없이 은혜초를 임의 폐교해 초중등교육법을 어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심까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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