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를 걷어차 차량을 찌그러뜨린 혐의로 기소된 승객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은 지난 11월 서울 강남에서 70대 택시 기사가 반말했다는 이유로 차에서 내려 차량을 발로 차 찌그러뜨린 혐의로 기소된 30대 승객에게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승객은 택시기사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리고, 허벅지를 걷어차는 등 폭행 혐의도 받았지만, 기사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공소 기각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미 폭력 범행으로 여러 번 처벌받고도 또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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