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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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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걷어차 찌그러뜨린 30대 벌금형‥"기사가 반말해서"

택시 걷어차 찌그러뜨린 30대 벌금형‥"기사가 반말해서"
입력 2022-06-24 09:53 | 수정 2022-06-24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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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 걷어차 찌그러뜨린 30대 벌금형‥"기사가 반말해서"

    연합뉴스TV 제공

    택시를 걷어차 차량을 찌그러뜨린 혐의로 기소된 승객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은 지난 11월 서울 강남에서 70대 택시 기사가 반말했다는 이유로 차에서 내려 차량을 발로 차 찌그러뜨린 혐의로 기소된 30대 승객에게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승객은 택시기사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리고, 허벅지를 걷어차는 등 폭행 혐의도 받았지만, 기사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공소 기각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미 폭력 범행으로 여러 번 처벌받고도 또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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