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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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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회, 변호사 상대 범행 가중처벌 법안 추진

서울변회, 변호사 상대 범행 가중처벌 법안 추진
입력 2022-06-24 10:50 | 수정 2022-06-24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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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변회, 변호사 상대 범행 가중처벌 법안 추진

    사진 제공: 연합뉴스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변호사와 사무직원에 대한 범행을 가중처벌하도록 한 변호사법 개정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서울변회는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과 인천변회와 함께 폭행이나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변호사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시설을 부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한 변호사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 중인 개정안에는, 변호사나 사무직원을 폭행해 다치거나 숨지게 하는 경우, 직무수행을 방해하거나 물건을 손상하키는 경우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서울변회는 "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사건으로 변호사에 대한 원한성 범죄에 대한 엄중처벌 필요성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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