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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템 2천억 횡령' 직원 범죄수익은닉 혐의 추가 기소

'오스템 2천억 횡령' 직원 범죄수익은닉 혐의 추가 기소
입력 2022-06-24 12:01 | 수정 2022-06-24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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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스템 2천억 횡령' 직원 범죄수익은닉 혐의 추가 기소

    자료 제공: 연합뉴스

    오스템임플란트에서 회삿돈 2천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직원이 범죄 수익을 숨긴 혐의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22일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모 씨에게 범죄수익은닉죄를 적용해 추가 기소했습니다.

    또, 아내와 여동생, 처제 등 가족 3명도 함께 범죄 수익을 숨겼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이 씨와 함께 재무팀에서 근무하던 직원 2명도 이 씨의 행동이 범행이 될 것을 알면서 방조한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이 씨는 오스템임플란트 재무팀장으로 일하면서 2020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회삿돈 2천2백여 억 원을 개인 주식투자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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