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발달장애가 있는 20대 딸을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5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는 오늘 "피고인이 딸을 홀로 양육하면서 본인의 갑상선암 진단 등으로 우울증을 겪다 보호자 없이는 딸 혼자 살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또, "피해자가 2018년부터 홀로 버스를 타고 장애인 시설로 출근해 월 100만 원을 벌 정도로 성장했다"며 "가장 신뢰하고 사랑했을 사람 손에 삶을 마감한 고통을 가늠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 여성은 지난 3월 새벽, 경기 시흥시의 집에서 중증 발달장애인인 20대 딸을 숨지게 하고, 다음날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당시 집 안에선 "딸이 나중에 좋은 집에서 다시 태어나면 좋겠다"는 내용의 유서가 발견됐습니다.
이 여성은 말기암 환자로, 이혼한 뒤 딸과 단둘이 살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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