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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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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 20대 딸 살해한 말기암 50대 여성 징역 6년 선고

발달장애 20대 딸 살해한 말기암 50대 여성 징역 6년 선고
입력 2022-06-24 13:37 | 수정 2022-06-24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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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달장애 20대 딸 살해한 말기암 50대 여성 징역 6년 선고

    사진 제공: 연합뉴스

    중증 발달장애가 있는 20대 딸을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5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는 오늘 "피고인이 딸을 홀로 양육하면서 본인의 갑상선암 진단 등으로 우울증을 겪다 보호자 없이는 딸 혼자 살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또, "피해자가 2018년부터 홀로 버스를 타고 장애인 시설로 출근해 월 100만 원을 벌 정도로 성장했다"며 "가장 신뢰하고 사랑했을 사람 손에 삶을 마감한 고통을 가늠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 여성은 지난 3월 새벽, 경기 시흥시의 집에서 중증 발달장애인인 20대 딸을 숨지게 하고, 다음날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당시 집 안에선 "딸이 나중에 좋은 집에서 다시 태어나면 좋겠다"는 내용의 유서가 발견됐습니다.

    이 여성은 말기암 환자로, 이혼한 뒤 딸과 단둘이 살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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