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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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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폐지 번복' 감마누 주주들, 거래소 상대 소송 모두 패소

'상장폐지 번복' 감마누 주주들, 거래소 상대 소송 모두 패소
입력 2022-06-24 14:55 | 수정 2022-06-24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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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장폐지 번복' 감마누 주주들, 거래소 상대 소송 모두 패소
    사상 처음으로 상장폐지가 번복된 코스닥 상장사 감마누 주주들이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모두 졌습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1부는 감마누 주식을 보유했던 주주 262명이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약 46억 원을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다른 감마누 소액주주들이 낸 소송 2건도 모두 거래소의 배상 책임이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앞서 감마누는 지난 2018년 9월 감사의견 거절에 따른 상장폐지가 확정돼 5거래일 동안 정리매매가 진행됐고, 정리매매 직전 6천원대였던 주가가 408원으로 급락했습니다.

    이후 감마누는 상장폐지 무효 소송에서 승소해 주식 거래를 재개하자, 정리매매 과정에서 주식을 헐값에 처분했던 주주들은 거래소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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