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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서울시 부교육감 "해직교사 특채, 위험하다고 생각"

전 서울시 부교육감 "해직교사 특채, 위험하다고 생각"
입력 2022-06-24 15:49 | 수정 2022-06-24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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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서울시 부교육감 "해직교사 특채, 위험하다고 생각"

    법정 향하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사진제공 : 연합뉴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해직 교사 특별채용을 추진하던 당시, "위법소지가 있다고 생각해 우려를 전달했다"는 법정 진술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 심리로 열린 조 교육감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원찬 전 부교육감은 "특별채용 공모 조건이 한정되고 특정인에게 맞춰져 있어, 경쟁시험을 통한 공개채용 원칙에 위반된다고 생각해, 조의현 교육감을 독대해 우려를 전달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김 전 부교육감은 "처음부터 대상자를 특정해서 추진하는 건 문제가 있고, 특별채용된 교사들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들로, 조항에 따라 당연 퇴직시켰다"고도 진술했습니다.

    검찰은 김 전 부교육감에게, 특별채용 교사 중 1명이 선거운동을 도와준 사람이어서, 공직선거법 위반 가능성 등을 신중히 검토해야 했는지 의견을 물었고, 김 전 부교육감은 "위험하고 오해의 여지가 매우 크다고 생각했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조 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등 해직 교사 5명을 부당하게 채용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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