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 고시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내일(27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지난 2018년 7월, 건보료 부과체계 1단계 개편을 실시하면서, 일부 고소득 피부양자를 지역가입자로 전환하고, 보험료 30%를 감액해줬습니다.
이와 함께 연소득 500만원 이하인 저소득 지역가입자 세대 중 보험료가 인상된 사람은, 인상분 전액을 감액해준 바 있습니다.
현재 보험료 감액 혜택 대상자는 지역가입자 전환 고소득 피부양자 4만 세대, 저소득 지역가입자 22만세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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