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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조희원

5살 아이 자전거 치고 "괜찮다"는 말에 가버린 운전자‥벌금형

5살 아이 자전거 치고 "괜찮다"는 말에 가버린 운전자‥벌금형
입력 2022-06-26 11:14 | 수정 2022-06-26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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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살 아이 자전거 치고 "괜찮다"는 말에 가버린 운전자‥벌금형
    5세 아이가 탄 자전거를 들이받고 '괜찮다'는 아이 말만 듣고 그냥 가버린 화물차 운전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은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화물차 운전자 58살 A씨에게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서울 강동구 천호동의 한 도로에서 포터 화물차로 5세 아이가 타고 있던 자전거의 왼쪽을 들이받고,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피해 아동이 괜찮다고 해 현장을 떠났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만 5세는 사리분별이나 판단력이 미약하다"며 "즉시 정차해 피해자의 상해 정도를 정확히 확인하고, 보호자에게 인계하거나 사고 사실을 알릴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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