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인을 전동휠체어로 실수로 치어 넘어뜨렸다가 벌금을 물게 된 지체장애인에게 법원이 정식재판에서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은 70대 노인을 실수로 전동휠체어로 들이받아 전치 7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체장애인 64살 A씨에게 벌금 5백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 측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지만 피고인이 지각과 행동이 느린 파킨슨병을 앓고 있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과거 벌금형엔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었지만 지난 2018년 개정된 형법에 따라 5백만원 이하 벌금형도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면 집행을 유예할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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